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직한홍여새272
정직한홍여새27224.03.19

실업급여 일수가 3일 부족해서 일용직으로 일수 채우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자 선정이 되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77일로 3일이 부족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 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

이런 경우에 3일 단기 알바로 근무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일 단기 알바 시 고용보험 가입한다는 전제 입니다.)

추가로, 일용직 알바는 이직 확인서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3일 근무 후에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3일 근무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면 모자란 일수만 일용직으로 채우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필요없고 회사에서 근로내용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이상)을 전부 상용직으로 채워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 부족한 3일을 채우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발바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용직 신고를 하면 고용센터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