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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비버191
화끈한비버19124.03.19

1인 근무 매장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3/12/28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1인근무 매장이며 주2일 10:30-21:00, 시급 9900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작성하지 못한 상태이며 매장 사정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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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연장근로시간 제외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9,900×16÷5=31,680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인 매장이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될 것이며 1주 주휴수당은 16/40*8*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매주마다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인 근무 매장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3.2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인 근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인 근무매장이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이 경우 한주 주휴수당의 계산은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9,9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6시간/40*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