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바로 병휴직 사용을 강요할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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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을 구하다가 친척 사업체에 잠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친적 사업체라고 하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2. 부정수급 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실제 일한 사실을 근로계약서 등을 토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3. 일이 없는날 휴식을 취하는 부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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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수습종료,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계약직 3개월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된 경우 계약직이 아닙니다.2. 따라서 수습종료 후에도 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3. 다만 수습종료 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4. 이 경우 질문자님은 이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신청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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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어떻게 해야할까요?(손해배상 등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직접 말하시는게 좋겠지만 힘드시면 문자로라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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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미만 근무자가 한달만 주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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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간 4시간 근무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종료시 실업급여 대상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이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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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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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 말 했는데 3개월 더 일해야한다고 못그만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3개월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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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예상수당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지 마시고 명확히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거부를 하시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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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제로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경우 대체휴일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이고 일을 한 것이 아닌 쉬었다면 회사에서 별도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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