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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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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에 걸린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직원이 수족구에 걸려 연차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족구는 4급 법정감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한 연차에 대해 유급휴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정감염병의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또 1,2,3급 법정감염병에 걸렸을때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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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에 다른 휴가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사용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법정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재택근무, 유급휴가 등 부여를 통해

      감염병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이 법정감염병에 걸렸다고 하여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무엇이든 연차휴가는 원래 유급휴가이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줘야 합니다.

      연차휴가 외의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니 회사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업무 외적인 질병에 대해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병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별도 병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명령 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