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업무 외적인 질병에 대해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병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별도 병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명령 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