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에 걸린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
직원이 수족구에 걸려 연차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족구는 4급 법정감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한 연차에 대해 유급휴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정감염병의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또 1,2,3급 법정감염병에 걸렸을때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에 다른 휴가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 사용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법정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염병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재택근무, 유급휴가 등 부여를 통해
감염병 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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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이 법정감염병에 걸렸다고 하여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무엇이든 연차휴가는 원래 유급휴가이고 근로자가 신청하면 줘야 합니다.
연차휴가 외의 병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니 회사에서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업무 외적인 질병에 대해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병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별도 병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명령 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