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지금 얘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 다음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연차사용 후 육아휴직으로들어가는것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한번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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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변형근로와 대체휴무 차이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법정공휴일과 원래의 근로일에 대해 1:1 대체가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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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저만 남아서 일이 힘들어 퇴직하려는데 실업급여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량이 많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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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도중 육아휴직 건강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를 하게 되면 하게 되면 휴직일 익월부터 매월의 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된 후, 복직시 휴직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복직 후 최초로 지급받는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납부유예 신청은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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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월도중 고용보험납부유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육아휴직기간인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에 대해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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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시 근로자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금액도 중요하지만, 납부개월수도 중요합니다. 총 납부한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납부개월수가 더 많으면 나중에 연금수령액도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납부예외를 하기보다는 납부를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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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일주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 통보후 무단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가게(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실제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3. 만약 소송제기를 하더라도 별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5일근무한 직원의 회사로 인하여 특정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으로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4.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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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떤 근로자가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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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본인 선택에 의해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면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받아 임금공제를 한다면 가능합니다.(합의과정에서 회사의 강박이나 사기가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공제시 기타공제라는 항목으로 공제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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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잔여연차 사용시 월급에 차이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하루라도 실제 근로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2. 6월 하루라도 근무하고 퇴사하면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가 부과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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