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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호저157
쿨한호저15724.03.14

2년 계약직 연차발생 몇개일까요?

입사 22년 4월 18일

퇴사 24년 4월 17일 예정


2년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일부터 23년도까지 26사용

24년초 15개 발생된걸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총 26개라서 이미 초과했다고 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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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2년 근무하면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부여된 경우 규정으로 미리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연차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개근을 전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동안 11개, 1년을 초과하는 날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2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차에 11개의 연차 발생, 2년까지 15개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2.04.18. 입사해서 최종 24.4.17.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총 2년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모두 26일(11+15)이 발생합니다.

    24년 4월 18일까지 근무하고 최종 4월 19일 퇴사해야 4월 18일에 추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하는 경우라면

    2년차에 발생한 15개는 환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2024년 4.19.이후에 퇴사하여야 2024.4.1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하여 정산이 가능함).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2022. 4. 18. ~ 2023. 4. 17. :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개 발생

    2023. 4. 18. ~ 2024. 4. 17.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는 만근을 기준으로 26개이기 때문에 회사의 답변이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사항을 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4월 18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17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1년 미만 11개 + 23년 4월 18일 15개) 신규연차 15개는 질문자님이 4월 18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18일에 입사하여, 2024년 4월 17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면, 발생 가능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최대 26일입니다.

    해당 기업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11개(만근시), 24년 초에 15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입사일부터 23년도까지 26개를 사용하셨다면 잔여연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발생, 입사 후 1년 되는 23년 4월 18일에 15개 발생이고

    그 다음 연차는 25년 4월 18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2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