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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출신외노자꼬부기
독일출신외노자꼬부기

현재 근무하는 음식점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7개월전 다니던 IT 회사를 병상 상 이유로 퇴사 후, 천안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6일 오후 22시-오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2월7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작성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한 뒤 현재까지 계약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베트남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D-2, D-4 (대학교 유학과 어학당) 비자로 주 6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창고에 보관해두는 식자재 옆에 담배꽁초가 있을만큼 위생상태도 좋지 못합니다.

해당 사항으로 음식점을 노동청과 시청 위생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하고
노동법상으로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 (현재 낮 5명, 저녁 4명 근무중)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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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야간근로수당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위반은 출입국 관리소에, 위생 문제는 행정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상시 5인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제 관련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신고할 때는 육하원칙에 근거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녹취록, 사진, 영상촬영 파일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나 초상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