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근무하는 음식점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7개월전 다니던 IT 회사를 병상 상 이유로 퇴사 후, 천안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6일 오후 22시-오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2월7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작성하겠다."라고 이야기만 한 뒤 현재까지 계약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베트남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D-2, D-4 (대학교 유학과 어학당) 비자로 주 6일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창고에 보관해두는 식자재 옆에 담배꽁초가 있을만큼 위생상태도 좋지 못합니다.
해당 사항으로 음식점을 노동청과 시청 위생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정확히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하고
노동법상으로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 (현재 낮 5명, 저녁 4명 근무중)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