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 불이익은?
4.27일 식당에취업 지긍 까지 근무하고있는근로자입니다 당연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구요
3개월 수습이라고해서 임금의 10프로를 제하고 주겠다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런말은 없었습니다 다닌지 2주쯤 지난후 말하더군요
통상10시출근 9시퇴근이지만 9시내지는 9시반에 늦어도 출근하게 되어있어요
(업무상)
그리고 휴게시간은 아침식사 점심식사가 전부입니다
그외엔 전혀휴게시간도 없거니와 근무시간에 잠시라도 서있는거조차 도불허합니다
찾아서라도 일을 해야하는분위기죠
그리고 저같은경우는 매니저와의 갈등으로 시작하여 몇몇직원들의 왕따를 당하고있고 사장님조차도 매니저의 말을 우선 신뢰하려합니다
주로 수습 3개월이 끝나면 그만나오라는 예도 허다해서 저도 그럴가능성이 없지않아요
그리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루종일 CCTV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있다고 늘상 얘기합니다
이럴경우 만약 제가 해고를 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안쓴 저에게 불이익은 뭔지 궁금하구요
또한 제가 할수있는건 무엇무엇인지궁금합니다
며칠전 근로계약서감사가 나왔는데 저에게 눈치로신호를 주셔서 썼다고 거짓말한적도 있구요
지금이라도 제가 처신해야될 행동이 무엇인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을 위해 제 권리를 위해서라도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