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 불이익은?
4.27일 식당에취업 지긍 까지 근무하고있는근로자입니다 당연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구요
3개월 수습이라고해서 임금의 10프로를 제하고 주겠다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런말은 없었습니다 다닌지 2주쯤 지난후 말하더군요
통상10시출근 9시퇴근이지만 9시내지는 9시반에 늦어도 출근하게 되어있어요
(업무상)
그리고 휴게시간은 아침식사 점심식사가 전부입니다
그외엔 전혀휴게시간도 없거니와 근무시간에 잠시라도 서있는거조차 도불허합니다
찾아서라도 일을 해야하는분위기죠
그리고 저같은경우는 매니저와의 갈등으로 시작하여 몇몇직원들의 왕따를 당하고있고 사장님조차도 매니저의 말을 우선 신뢰하려합니다
주로 수습 3개월이 끝나면 그만나오라는 예도 허다해서 저도 그럴가능성이 없지않아요
그리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루종일 CCTV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있다고 늘상 얘기합니다
이럴경우 만약 제가 해고를 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안쓴 저에게 불이익은 뭔지 궁금하구요
또한 제가 할수있는건 무엇무엇인지궁금합니다
며칠전 근로계약서감사가 나왔는데 저에게 눈치로신호를 주셔서 썼다고 거짓말한적도 있구요
지금이라도 제가 처신해야될 행동이 무엇인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을 위해 제 권리를 위해서라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밥먹는 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으로 진정 걸어볼 수 있을 듯 한데
이는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체불액 산정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수습이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애초에 약속한 임금에 대한 증거도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한 임금체불로 진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하고,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쓴 것이 근로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되진 않습니다. 신고한다고 본인이 불이익 볼 것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을 1시간 이상 보장해 주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근로자는 따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임금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능) 그리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