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한 것과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년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퇴직의 자유가 있기 떄문에2년을 계약을 하였어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2.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랃 질문자님은 수습기간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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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질문 드립니다!! 근무 개월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작년 12월을 기준으로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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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지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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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인미만식대20만원최저에산입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4시간 근무시 4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227,76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식대 200,000원 비과세 적용 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국민연금 (4.5%)91,240원 / 건강보험 (3.545%)71,880원 / 요양보험 (12.95%)9,300원 / 고용보험 (0.9%)18,24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0,170원 / 지방소득세(10%)2,01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14,92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실수령액 2,03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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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무자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령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계약직으로 변경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정규직으로 채용이되었는데 중간에 계약직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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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명절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 등의 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절 상여 등의 수당을 규정하여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명절비의 대상이 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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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의 절차와 효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후 근무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여 협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협에 효력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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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주일에 두 번 7시간씩 근무 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용직은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수만 90일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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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고용과 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고용, 산재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요구를 하였음에도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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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 근무하다가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기존 한주 14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시 주휴수당, 퇴직금, 휴일과 관련하여 변동이 발생하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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