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채용이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장되게 작성한 경력이 채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채용취소 및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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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단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번 불인정된 내용이 재진정으로 인정되기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내용과 증거를 잘 정리하여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도생각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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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법적효력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회사의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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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산정한다면 질문자님이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9개 입니다.회사에서 법과 다르게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법정기준)에따라 재정산을 한다고 되어 있다면 초과사용한 연차 만큼 반환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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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가게를 파시면서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바뀐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입사일(22년 12월)부터 퇴사일(24년 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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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통상금액은 공식으로만 계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산기와 다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으로 월 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금액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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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본급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도 포함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식대 200,000원 중 179,895원은 최저임금에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2. 그리고 2024년부터는 식대 200,000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므로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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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근무날짜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으니 퇴직금 자체는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계약서상 원래의 근로시간이 아닌 3일 5시간의 형태로되어 있어도 질문자님의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쉽게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4일 5시간 일하여 받은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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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성경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도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 퇴사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탈락하여 상여금은 통상임금에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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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바로 그만둬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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