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언제부터 시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12월부터 24년2월까지
8:30~17:30분까지 정상근무
17:30부터 22:00까지 월-금 야근을하고
토요일에도 8시~17:00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미 법에 어긋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은 이미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법은 2018.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몇시간
부여되었는지 알수 없지만 근로시간 기준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주 52시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해당하는 특례업종이 아닌 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