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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직원의 연차 갯수 카운트 방법

22년 3월 입사하여 24년 3월 현재 3년차 되는 직원의 연차를 어떻게 세면 되나요?


1. 22년, 23년도 잔여 연차를 그 해에 소진하지 못 한 상황.


2. 지난 연도들의 연차는 미사용 했어도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상황.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를 주기로 기재함. 그렇지만 연차보상비는 줄 수 없으니 소진하라는 상황)


3. 24년도 4월에 퇴사할 시에 잔여 연차는 얼마나 남은 것으로 봐야 하나요? 지난 2년간의 만근으로 24년도에 15개의 연차가 생성된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만근이지만 중간에 휴가를 몇 번 쓰긴 했음)

아니면 24년도 만근한 개월수만큼(예: 3월 한 달 만근)

1일의 연차가 생기는 건지? 퇴사할 때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야 해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한다면

      만 3년차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16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서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정된게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없으려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일단 법에 따라 22년 3월에 입사하여 24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귀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 재량이니 잔여연차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