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직원의 연차 갯수 카운트 방법
22년 3월 입사하여 24년 3월 현재 3년차 되는 직원의 연차를 어떻게 세면 되나요?
1. 22년, 23년도 잔여 연차를 그 해에 소진하지 못 한 상황.
2. 지난 연도들의 연차는 미사용 했어도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상황.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를 주기로 기재함. 그렇지만 연차보상비는 줄 수 없으니 소진하라는 상황)
3. 24년도 4월에 퇴사할 시에 잔여 연차는 얼마나 남은 것으로 봐야 하나요? 지난 2년간의 만근으로 24년도에 15개의 연차가 생성된 것으로 보는게 맞는지? (만근이지만 중간에 휴가를 몇 번 쓰긴 했음)
아니면 24년도 만근한 개월수만큼(예: 3월 한 달 만근)
1일의 연차가 생기는 건지? 퇴사할 때 연차를 소진하고 나가야 해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한다면
만 3년차 발생하는 연차는 15개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16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서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정된게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없으려면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일단 법에 따라 22년 3월에 입사하여 24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귀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 재량이니 잔여연차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