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비례연차 소진 후 퇴사 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한가요?
입사 후 1년이 안 된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가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다보니 1.1자로 비례연차 3일이 부여되었습니다.
1월에 이 3일을 다 소진해버리고 1월에 퇴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사 후 1년이 안 되었으므로, 기 사용한 비례연차 3일을 마지막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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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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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로 사용하였다면,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초과사용한 연차를 공제할 수 있지만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하므로 초과사용분 공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