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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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사직서 제출 하지 않고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퇴사를 승인한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히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처리를한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일로 합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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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으로 일했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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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실업급여 수급이후 취업한 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1년이상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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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바꼈는데 기존 근무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는 계약서 재작성시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은 이전 사업주에게 청구를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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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제주로 이사를 가게 되어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이 아닌 질문자님의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이라면 자발적 퇴사시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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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개월 지연이 연속이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속하지 않고 지연될 일수를 합산하여 60일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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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24.01.08 ~ 24.02.08 기간동안 계약직 근무를 진행 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고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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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에서 근로시간변경을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현재도 미작성 상태라면 근로계약서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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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이전 급여와 상관없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21년 3월에 입사하여 24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 예상 퇴직금은 5,147,4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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