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계산 추가금액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 11,000 x 5 x 1.5배로 계산을 하여 82,500원이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9시간(휴게x),4대보험적용, 5인미만 사업장 2024 최저월급은 얼마인가요?(세전, 세후 둘 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2,170원 건강보험 (3.545%)80,490원 요양보험 (12.95%)10,420원 고용보험 (0.9%)20,43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8,200원 지방소득세(10%)2,82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026,0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경우 급여는 얼마인가요? 이직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라고 보입니다.2. 기본급 39,000,000원이면 월로 3,250,000원이고 여기에 유류비 100,000원(비과세)을 받게 됩니다.3. 따라서 총 3,350,000원이 세전 금액이고 여기서 국민연금 (4.5%)146,250원 건강보험 (3.545%)115,210원 요양보험 (12.95%)14,910원 고용보험 (0.9%)29,25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95,430원 지방소득세(10%)9,540원이공제되면 월 예상 실수령액2,939,4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현재 계약직인데 중간에 회사가 바뀌었어도 2년지나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병을 하였다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변동이 된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시점부터 2년을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2년기간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2. 바로 입사을 하였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이전직장의 기간이 포함된다면 이전직장을 포함하여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1월 2일에 입사 했는데 만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월 2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1일이 휴일이라는이유로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업사원은 초과근무수당에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사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의 회사를 힘들 게 한다는 오너들의 근거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기는 어렵고 재정 여건도 어렵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 기업에서 임원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동종업계 다른 기업으로 갔는 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