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퇴직금 얼마정도 일까요 알려주세요 도와쥬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년 2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3.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8,008,1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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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자가 지난 시점에 그만두라고 하는건 해고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도 계속 근무하기로 된 경우라면 이후 회사에서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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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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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은 산재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추간판 탈출)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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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수당에 가족수당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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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명절(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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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실제 휴게시간 없이 질문자님이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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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급을 9,900원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임금 10% 감액이 불가능한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9,860원까지만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9,860원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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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30시간 근무시 추가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청구하기가 어렵지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속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가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추가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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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현장 근무중인데요 아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에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직 가입처리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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