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고정OT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고정 OT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3. 고정OT에 대한 시간과 수당자체만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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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모상 경조휴가 이 경우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을 회사에 설명하고 다른 서류로 가족임을 입증하고 경조휴가를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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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법에 위반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200,000원을받기로 하였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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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수습기간(3개월미만근무) 연락두절 무단결근 시 자발적 퇴사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직명령서를 등기로 하여 근로자의 주소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정기간 내에 복직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처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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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안쓰고 근무를 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지 진급예정에 따른 급여인상이 있었다면 2월부터는 인상된 임금이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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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했는데 연차수당 못 받는 건가요..?ㅜ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가능하여 1월 1일에 발생한 11.5개의 연차를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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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 주중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중입사나 주중퇴사한 주의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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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해고예고수당 계산 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500,000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여 6,315,789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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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에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가입을 안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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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 전 퇴직금 산정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가입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2. 중간정산을 한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 이전 3개월로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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