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근무기간이 있을시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일단 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시 병가기간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2. 따라서 주3일 근무 및 병가기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직원의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전체 근속기간에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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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2인 동시 해고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해고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질문자님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네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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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고정연장 및 휴일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출장이나 연장,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계약서상 명시된 연장 및 휴일수당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 이렇게 고정 연장 및 휴일수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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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차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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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명칭에 관계없이 실습의 대가로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주 외의 자(학교 등)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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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치면서, 왜 근로시작일은 3개월 후 설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계약기간 시작일로 하는게 맞습니다.2. 다만 입사후 3개월로 명시를 하였어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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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계약 종료를 구두상으로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2.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도 없고구두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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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서의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2. 표준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은 전부 반영되어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공란을 채우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작성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신후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작성하는게 중요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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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정보변경서 처리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보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승인이 되어야 전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차라리 근로복지공단콜센터에 연락하여 정보변경 신청서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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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이렇게 계약하는게 맞나요? 퇴직금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액수가 동일하더라도 항목이 변경하려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질문자님이 거부한다면 원래 받던 임금항목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임금항목이 변경되더라도 총액은 동일하게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3. 네 육아휴직 이후 법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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