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폐업후 근로소득발생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로 진행하던 공간을 정리하면서
-2월 사업자폐업신청 전
취업을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4대보험 포함)
-2월 13일 취업 (수습기간 2개월 포함)
그러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졌는데요.
1. 공간을 정리했기 때문에 폐업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기존 사업자로 진행던 수입은 앞으로 원천으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월 50-100사이)
-사업자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근로소득+사업소득 발행시 세금상의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3. 현재는 건강보험료, 연금을 모두 개인이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4대보험을 회사에서 앞으로 내어주게 된다면 보험료변동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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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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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폐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유지해도 됩니다.
3. 회사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폐업과 무관하게 사업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을 납부해야 합니다.
3.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직장에 취업한다면 지역이 아닌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장에서만 건강과 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