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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풍뎅이16
멋진풍뎅이1624.02.18

연봉계약서 작성 시 급여유예 단서조항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1월에 설립된 스타트업입니다.

연봉계약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1) 회사 정상화 되기전까지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

2) 회사 정상화 시 본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기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한다

위 사항을 기재할려고 하는데 기재 시 추후 노무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지 혹시 관련 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와는 별도로 개별직원간의 서면동의로

진행을 해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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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 기재후 개별 근로자의 서면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연봉계약서상에도 노사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해야 하므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회사 정상화'의 개념이 불분명하므로 2번 조항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와는 별도로 개별직원간의 서면동의로 진행을 해야하는것일까요?

    → 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상화에 대한 의미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상화라는 시점은 불확정 기한이므로 추후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이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연봉계약서에 포함하든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든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회사 정상화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인 부분이므로

    2항은 지우시는게 나으실 듯 합니다.

    연봉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자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