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이 여러번 이루어질수있나요?

반듯****
2019. 05. 27. 23:44

안녕하세요. 연초부터 스타트업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입사 전 계약서에 싸인을 할 때, 서면 상에는

'기재된 연봉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추후 연봉협상을 통해 재조정한다' 이런 취지의 문구로 적혀있었는데요.

최근 괄목할만한 성과로 인해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는데요. 사측에 연봉협상을 요구해도 문제는 없을까요?(동종업계에서 오퍼도 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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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시기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 것이 없기에

인상 등 임금의 변화는 계약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임금의 적용기간이 19년 연말로 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수용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2019. 05. 2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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