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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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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자로 2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려고합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려고하는데 통상임금 산출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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