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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3.12.23

근로자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공무직 21.10.5. 부터 23.12.31.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현시점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령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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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 이후 복귀 없이 바로 퇴직한다면 휴가개시 이전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토대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하고 위 내용으로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현재 근로조건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를 한다면,

    최초 출산휴가를 가지전의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비교해서 큰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출산휴가개시일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통상임금 적용시 당연히 퇴직당시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