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18 근로자가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 특별근무 한 경우
9시에서 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18시부터 22시 30분까지 연장근무를 신청하였습니다(평일 근무일)
연장근무 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으로 신청하였는데요(4시간 근무, 30분 휴게)
이 경우 22시~22시 30분까지는 연장야간으로 보고
3시간 30분 × 1.5배 = 5.25시간 / 30분 × 2배 = 1시간
이렇게 계산하여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시급×(3.5+3.5×0.5+0.5×0.5)=시급×5.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22시 30분까지는 연장야간으로 보고 3시간 30분 × 1.5배 = 5.25시간 / 30분 × 2배 = 1시간 이렇게 계산하여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우라면
3시간 30분 × 1.5배 = 5.25시간 / 30분 × 2배 = 1시간
가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5시간 중 0.5시간 휴게
4시간 중 3.5시간은 연장근로 1.5배
0.5시간은 연장야간 중복 가산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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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