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비원 휴게시설 관련 설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경비실은 원칙적으로 휴게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경비실 등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 별표21의 2의 관련규정에 따라 휴게시설에는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설 내 추가적인 비품은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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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기간을 퇴직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가 당일퇴사를 요청해도 한달까지는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자가 당일퇴사를 통보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 한달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3.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되므로 당일퇴사후 나오지 않는다면 한달간은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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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차때 이력서 넣은곳을 6차때 면접봤다고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1.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2. 입사지원서난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3.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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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계약직으로 현장 만료 되면 2주동안 퇴직처리되어 쉬게되는데 실업급여 와 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주간만 퇴직처리되고 이후 바로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비롯한 정부지원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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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의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3번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3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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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외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인 3,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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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는살면서첨이라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는 매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2. 시급제의 경우 월급제와 달리 매월 급여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대략 받는 급여의 10%가 4대보험료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회사에서 휴지와 주차비를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지만 휴지까지 근로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입니다.4. 수습기간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합니다. 별도 명시가 없다면 수습기간 없이 채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5.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6. 입사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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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한지 1년 되는 날 연차 15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리고 20년 6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21년 6월 2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음날인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15개 미사용 연차수당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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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뿐만 아니라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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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를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근로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에게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시간외근무를 폐지하여 근로자가 맡은 바 업무를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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