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극장알바 하루 5시간정도 일주일 1일에서 3일정도나 5일 한적도 있습니다 극장이 문을닫아서 다른곳으로 옮기거나 실업급여타는 둘중 어떤게 나을지 대학생입니다 월급은 70에서 120사이로 받았고 23년 7월 15일부터 24년 2월 말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이경우도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얼마나 타는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을 이직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