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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병아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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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무기계약직으로 극장에서 알바후 실업급여 타는것?

무기계약직 극장알바 하루 5시간정도 일주일 1일에서 3일정도나 5일 한적도 있습니다 극장이 문을닫아서 다른곳으로 옮기거나 실업급여타는 둘중 어떤게 나을지 대학생입니다 월급은 70에서 120사이로 받았고 23년 7월 15일부터 24년 2월 말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이경우도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얼마나 타는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경우도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얼마나 타는지?

      →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을 이직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 유급휴일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질문내용에 따르면 유급으로 처리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님분이 선택하겠지만 바로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면 잠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