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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영화관 알바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계약직 알바를 구하기 전에 약 3,4개월정도 다른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3, 4개월 근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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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그 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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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알바를 하던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기 때문에

    영화관 자발적 퇴사 + 다른 알바 3개월 + 최종 아르바이트 1개월 이상 + 4대보험 가입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중간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합산이 되지 않을 뿐 실업급여 일수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