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알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 몇 가지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알바 근로 관련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단기 아르바이트(대타, 일용직)로 근무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화관에서 '필요할 때 불러서 단기적으로 쓰는 것'이라는 의미로 '리콜 근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급은 단기보다 더 받는다고 합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추석연휴 때 일주일 동안만 주 3일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일하면 중단되는지 유지되는지 궁금하고 2. 단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10.06 ~ 25.10.12까지 주 3회 하루 5시간
기간을 계약서에 쓴다면 실업급여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단 추석 연휴 딱 한 주만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서류로 영화 등록증, 합격증을 떼야하고 저에게 범죄경력조회서와 보건증 그리고 통장사본을 요청하였음에도 실업급여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사실을 신고하면 나머지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일한 사실만 신고하면 됩니다.
서류제출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한 사실을 정상적으로
신고해주는게 중요합니다. 실수로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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