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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제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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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 무슨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선배가 다른 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라는 명령을 받고 인수인계를 전부 해주고 나갔습니다..

근데 인수받은 팀이 선배가 다 알려주지도 않고 나갔다면서 제 앞에서 선배 뒷담을 하네요..

다른사람들 다 들을정도로 큰소리로 선배를 심하게 까내리더라구요. 이거 녹음해서 신고하면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선배는 궁금한거 질문 다받고 답변도 다해주고 나간걸 제가 봤고 들었는데... 사실과 무근된 얘기들로 사람을 까내리는거면 명예회손죄 성립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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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특정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는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뒷담화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 등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사상 범죄 성립요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 관련 질문을 하는 곳이고 명예훼손죄는 노동법과 관련없는 문제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선배에 대한 뒷담화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어떤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위의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