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무슨 죄로 성립 가능한가요?
회사 선배가 다른 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가라는명령을 받고 인수인계를 전부 해주고 나갔습니다..
근데 인수받은 팀이 선배가 다 알려주지도 않고 나갔다면서 제 앞에서 선배 뒷담을 하네요..
다른사람들 다 들을정도로 큰소리로 선배를 심하게 까내리더라구요. 이거 녹음해서 신고하면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선배는 궁금한거 질문 다받고 답변도 다해주고 나간걸 제가 봤고 들었는데... 사실과 무근된 얘기들로 사람을 까내리는거면 명예회손죄 성립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구체적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