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4월에 실업급여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2월에 취업을 하게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요
이럴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
미만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2월에 취업을 하게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요 이럴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월에 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야 신청이 가능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아있고 다시 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