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금 수령하면 실업급여가 감액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실비보험금을 타려고 생각 중인데
실비보험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1. 혹시 이 보험금도 고용센터에 말해야 하는 건가요?
나오면 한 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 이 보험금 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될까요?
3년 전 진료받은 건을 이제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도 걸려 있어서 좀 걱정되네요.
3. 추가 질문은 휴면 예금이 있어서 1만 원 정도 통장으로 환급받았는데 이것도 부정수급이거나 실업급여 감액 대상인가요? 고용센터에 말해야 할까요?
위의 3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비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일회성 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비 보험금 수령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감액되지 않습니다.
3. 아닙니다. 말 안해도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즉, 실비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구직급여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비보험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니 실업급여와 상관 없고 고용센터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휴면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비보험금은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지급받게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실비보험금을 지급받는 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고용센터에도 별도 알리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