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인의 권유로 보험에 관심을 두게되어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수입이 얼마정도까지가
기준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로 프리랜서 등록이 되어 급여 수령을 한다면 실업급여 안되요. 그리고 실업급여 등급에 따라 최저 수입인정 금액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계속하셔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에 따라서 설계사코드가 있다면 겸직을 못하게 하고 있기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설계사로 등록이 돼서 코드가 나왔다면 개인사업자가 되신 거에요
5월 종소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될 거에요
설령 실업급여를 받으셨다고 해도 세금관련해서 소득이 생기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설계사 등록하시려는 회사에 문의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수 있을 듯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로 수입이 없어야 하고요.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려면 보험설계사로 최소 월 80만원을 벌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2021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설계사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수입이 있어야 고용보험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직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에서 실적 저조로 권고 사직인 계약 해지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등록하고 면접에 참여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월 80만원 이상의 수입의 들어와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도비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자발적 퇴사나 재취업 후 수입 발생시에는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