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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가능여부와 수급조건 궁금합니다.

지인(56세,여)분 실업급여 가능한지 대신문의드려요.1월 26일 계약이 끝나면(8개월10일 근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몇달치 수급을 받고 예상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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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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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급일수는 120일이 됩니다. 지급액은 최종 이직 전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8개월 근무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임금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죠.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1일 하한액은 63104원이고 기간은 15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만족하고 비자발적사유인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미만이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하고 급여액은 임금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무하셨으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합니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되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지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1일 근로시간 및 급여수준을 알 수 없어 예상금액은 계산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수급일수 등은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기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인분이 주5일 근무로 대략 8개월 근무를 하시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지인의 연령이 50세 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 피보험기간만으로는 120일간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