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 공무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씩 재계약을 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모두 합산하여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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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계약 만료 후 2월달에 다른하청에 들어가서 원청일을 하게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만약 퇴사후 2월에 타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차라리 새로 취업하는 회사까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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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육아휴직 복귀자에 잔여 연차 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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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도 변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합리한 내용이 있거나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이전 근로조건보다 확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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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기준인 입사월로부터 1년 미만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6월에 입사한 경우 법에 따라 마지막에 발생하는 연차는 23년 6월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입니다. 연차는 1년 단위로 근무한 상태에서 80% 이상인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합니다. 1년미만에 퇴사한 경우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쉽게 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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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일정조율이 온전히 사측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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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 산재보험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교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방과후 강사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의 가입을 확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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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일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추석이 껴있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추석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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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당직도 수당으로 쳐줘야 법적문제가 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의 성질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2.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특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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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득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취득신고를 먼저하고 몇시간 후 상실신고를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동일한 날에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2. 그리고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마지막 월급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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