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해도 될까요?
연차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가 가능하다면
월급이 3,200,000원인 경우 시급은 3,200,000/209=15,311라면 15,31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3,200,000원/209*남은연차 1.5=183,732에서 원단위 절사하고 183,730원으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명절마다 떡값으로 200,000원씩 받는데 이건 연차수당 계산할때 빼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절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절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절사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3,200,000원인 경우 시급은 3,200,000/209=15,311라면 15,31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3,200,000원/209*남은연차 1.5=183,732에서 원단위 절사하고 183,730원으로 봐야하나요?
→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명절마다 떡값으로 200,000원씩 받는데 이건 연차수당 계산할때 빼도 될까요?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하면 안되기 때문에 원단위는 올림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2원때문에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은 낮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단위 절삭해도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명절상여금 등을 특정 시점에 재직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휴가비, 명절상여금 지급 시점 이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 단위를 절삭할 수 없으며, 올림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183,733원이 됩니다.
명절 떡값은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