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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해도 될까요?

연차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가 가능하다면

월급이 3,200,000원인 경우 시급은 3,200,000/209=15,311라면 15,31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3,200,000원/209*남은연차 1.5=183,732에서 원단위 절사하고 183,730원으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명절마다 떡값으로 200,000원씩 받는데 이건 연차수당 계산할때 빼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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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절사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절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절사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3,200,000원인 경우 시급은 3,200,000/209=15,311라면 15,31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3,200,000원/209*남은연차 1.5=183,732에서 원단위 절사하고 183,730원으로 봐야하나요?

      →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명절마다 떡값으로 200,000원씩 받는데 이건 연차수당 계산할때 빼도 될까요?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하면 안되기 때문에 원단위는 올림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2원때문에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은 낮겠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단위 절삭해도 실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명절상여금 등을 특정 시점에 재직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휴가비, 명절상여금 지급 시점 이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 단위를 절삭할 수 없으며, 올림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183,733원이 됩니다.

      명절 떡값은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