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이틀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 프렌차이즈 카페 운영 중입니다 알바생 고용 후, 구두로 언제 출근 하면 되는지, 근무 시간 및 급여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틀 교육 해보았는데 도저히 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에 문자로 고생했다고,가게랑은 맞지 않는 거 같아 출근이 어려울거 같다고 보냈습니다 그로 부터 이틀 후 알바생 어머님이 전화 오셔서 왜 우리 아들 해고 했냐고 따지신 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냐고 묻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하고 수습기간 이틀차 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한다면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작성해야 하므로 이틀만 일했다고 하여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이고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설명을 하고 수습기간 이틀차 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한다면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을까요?
→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라도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과 동시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른 전후 사정은 아무 상관 없고 신고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벌금이 나오는 것 보다는
부당해고로 인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관련 교육을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였다면 처벌이 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