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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쥐53
뽀얀박쥐53

수습기간 이틀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 프렌차이즈 카페 운영 중입니다 알바생 고용 후, 구두로 언제 출근 하면 되는지, 근무 시간 및 급여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틀 교육 해보았는데 도저히 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에 문자로 고생했다고,가게랑은 맞지 않는 거 같아 출근이 어려울거 같다고 보냈습니다 그로 부터 이틀 후 알바생 어머님이 전화 오셔서 왜 우리 아들 해고 했냐고 따지신 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냐고 묻습니다


구두로 설명을 하고 수습기간 이틀차 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한다면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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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작성해야 하므로 이틀만 일했다고 하여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이고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설명을 하고 수습기간 이틀차 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한다면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을까요?

      →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라도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과 동시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른 전후 사정은 아무 상관 없고 신고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써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벌금이 나오는 것 보다는

      부당해고로 인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관련 교육을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였다면 처벌이 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