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월차에 대해 궁금...올해 3월되면 20년 되는데 년월차 찾아먹질 못했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일년에 연월차 몇개 정도가 발생되고
못쉬게 되면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인이상 근무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되어 한도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줍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수당을 청구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년에 연월차 몇개 정도가 발생되고 못쉬게 되면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15개(또는 가산휴가 적용 휴가일수)를 부여받은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연차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