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60시간 미만~ 60시간 미만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2.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잡 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니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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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기 10년 못채우면 연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을 매월 연금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 공무원연금은 퇴직 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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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나중에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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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확정된 금액으로 근로계약서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개념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계약서상 임금을 2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면 통상임금은 휴직을 하여 실제 받는 임금이 없더라도200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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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무단결근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실제 소송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걱정을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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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기간은 실제 근무일수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3년미만으로 실업급여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2. 근무시간과 임금이 줄어들면 실업급여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와 협의를 봐서 현시점에서 퇴사하는게 실업급여를받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3. 2번과 동일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근로는 안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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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개수 판단 (계속근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번째의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이후 23년 1월 16일에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본다면 24년 1월 16일에 15개의 연차휴가를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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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100프로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알바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월 1일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수당(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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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인사이동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2. 다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성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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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 임금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도가 바뀌었음에도 회사에서 23년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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