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수습기간1개월포함 총2년1개월근무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다만 20% 임금감액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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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급여가 높을경우 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법이 개정되어 8일 미만이라도 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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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시 요양기간에서 입원,통원기간이 따로 적혀있는데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통한 요양기간 내라면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을 하더라도 병원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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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본 회사에서 투잡유무를 알게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머지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알바하는 사업장의 보수가 더 큰 경우에는 알바 사업장기준으로 고용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본직장에서는 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투잡사실을 알 것으로 보입니다.이외의 사유로는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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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0시간이상근무 수당 230이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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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월 1일에 입사 한 뒤 24년 4월 1일에 퇴사 예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날짜를 변경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것이 아닌 4월 1일에 퇴사를 하면 신규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하므로 사직일 변경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일 조정을 원치 않으시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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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를 했는데요.. 연락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건이 많아 아직 연락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연락하여 처리상황을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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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중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약정하였더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면 자유롭게 퇴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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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0시간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2. 4대보험 미가입 해주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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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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