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으나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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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파트 알바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시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16 / 40 x 8 x 12,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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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기준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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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통증으로 업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업 환경, 근무 시간, 허리에 무리가 가능 반복적인 업무동작, 신체 부담 업무 등 자료가 중요합니다.평소 작업장면의 촬영이나 주위 동료의 확인서 등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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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안해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퇴사사유로 정정하는게 가능합니다.다만 주의할점이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는 것만으로 계약만료 퇴사가 되는게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계약서와 무관하게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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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준수의무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 처리와 무관하게 출근하여 일한 2주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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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마감 근무 초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후라도 정확하게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배려해준 사정이 있더라도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회사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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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타진정서 한 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올려주신 내용중 특별히 고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해당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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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민사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접수했는데요 송달료와 인지세 환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인지세는 환불이 안되고 송달료도 송달은 했는지 사건기록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송달하지 않았고 당초에 환급계좌 입력하셨으면 자동으로 환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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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셋째주와 넷째주의 경우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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