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 관련하여 스케줄근무시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5인이상 F&B 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스케줄 근무이다보니 스케줄이 월마다 유동적으로 휴무일이 변하는데 연차촉진제도를 어떻게 적용 가능한가요?

예를들면 3월에 3개 4월에 2개 쓰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수량만 적어서 계획서를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는 이유는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면 최종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로 지정해야 합니다. 강제로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 보상 의무를 면합니다.

    2) 최종 전에 계획서를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사용일수 + 계획서를 받아도 상관 없지만 최종 강제지정일 통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숙지하세요.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채택 보상으로 47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표에 의해 매월 근로일이 변경되더라도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지정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되 이를 고려하여 스케줄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일자를 기재하여 언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후 휴무랑 겹치는 상황이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날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