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채용시 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로 작성하여도 되고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2. 인센티브의 조건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인센티브의 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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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만료4일전 권고사직을권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고 질문자님은 복귀하시면 됩니다.2.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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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개인사업자 인데 산재 및 퇴직금 가능한지요? 어디 기업에 신청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나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처리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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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 이상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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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을 간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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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계기준, 입사일기준 중 무엇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퇴사시 회계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과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그렇지 않고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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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2. 3.3%(프리랜서)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알바를 본직장 이전에 퇴사하나 후에 퇴사하나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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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1년 넘게 근무하다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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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도 변경 문의(입사일→회계연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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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곳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원 및 대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2.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직장내괴롭힘, 질병 등)가 있어야 합니다.3.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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