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한가요?
프리랜서인데요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할까요?
조기취업수당을 받아야하는데, 근무하는곳 프리랜서로만 계약이
되어서요
고용보험만 가입가능할까요?
그것만 된다면
회사 1.25퍼 본인 0.9퍼 부담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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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이름만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보험 전부를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가 아닌 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이 취업이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남은 일수가
1/2 이상 시점에서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12개월 이상 자영업활동 영위 이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미리 고용센터에 전화로 연락을 하여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고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양자는 양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