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밥값 아깝다고 근무시간을 앞당겼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휴게시간 제외 4시간, 변경후에도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이라면 근로시간과 임금자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금액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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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한테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상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분으로 인하여 노무사 상담을 유료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경우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니 어느정도 상담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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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쓰고 출근 한다 했다가 카톡으로 말씀드려고 제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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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낼 서류가 궁금해요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등의 증거가 있으면됩니다. 여기에 있는게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있는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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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생 4대보험 가입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3.3%)으로 신고를 하는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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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살쯤에 정년퇴직을 하는게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고령자고용법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회사가 이에 맞춰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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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권고사직 전 일한 급여 수령 부정수급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이 단지 실업급여 신청이후에 지급된다고 하여 부정수급과는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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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쓰고 다시 출근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법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쓴 상태에서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가 이후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꼭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에따라 다시 출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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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에 1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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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알바 채용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2. 지급하는 월급여에 대해 원천세신고를 하면 됩니다.3.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혜택을 받습니다.5인미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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