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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1.07

몇살쯤에 정년퇴직을 하는게 적당할까요??

몇살쯤 정년퇴직을 하는게 적당할까요?? 요즘 시대에 70까지는 건강만 하다면 70세까지도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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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한 퇴직시점은 각자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회사에 정년규정이 없을 때는 사용자가 정당하게 해고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만60세가 법적 정년이지만 법적 정년을 만65세로 변경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70세까지 일하시는 근로자도 많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하여 사업장 사내규정에 따라 정년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사정, 회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은 법으로 정해진 60세 이상의 연령에서 회사마다 정하는 것이지 본인이 정하면 정년퇴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회사가 이에 맞춰 60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의 적절한 시기는 매우 개인적인 결정이며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직무의 특성, 개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 상황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정년은 60세까지 보장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근무하는 것일 뿐 정년은 60까지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