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쓰고 다시 출근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법이 걸리나요

사직서를 쓰고 나왓는데 다시 출근하라고해서 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안낵히면 안해두 법적

제제는.없나요???

아니면 그냥 전화나 문자도 무시해두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쓴 상태에서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가 이후 다시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꼭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출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출근을 명령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그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사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회사에 알리고 종결짓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다시 출근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듯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긴 위해선 어느 정도 설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실제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다는 건 자진퇴사를 했다는 것인데 사측에서 출근하라고 해도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시 출근한다고 했다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의사 번복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