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과 해고회피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해고 당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되고 해고가 정당한지에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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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전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미만근무자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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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연차 선사용 상계금 반환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연차를 초과사용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임금공제가 되지 않는다면회사에서 청구시 질문자님이 직접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입금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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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이동으로통근하기어려워퇴사시 실업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의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출퇴근곤란에 대해서는 네이버길찾기 지도 등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캡쳐하여 준비하면 되고 실업급여 자체는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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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별도 증거 없이 언제까지 일했다고 주장해도 회사에서 일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기간은 사건에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은 기본적으로 25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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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사직서까지 제출된 상태라면 회사의 승인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의 요구와무관하게 원래의 퇴사일자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도 회사가 먼저 요구합니다.3. 총 26개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4. 퇴사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 등이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5.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6. 권고사직 철회와 관련하여 다투는게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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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6일에 입사하였다면 2월 6일에 연차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후 다시 3월 6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3월 6일이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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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로계약, 퇴사 및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합의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면 3월 20일자로 계약만료 처리는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래 계약내용에 따라 3월 2일자로 퇴사처리 가능합니다.(계약만료이므로 반드시 한달전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산재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 포함이 됩니다.(근무한 것으로 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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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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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이든 26이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가아니라면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간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등)이 없어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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