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입사한지 1개월 반(1월 6일 입사)했고 2월 5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여 2월 19일에 연차를 썼는데 그럼 다음 연차는 3월 18일 이후에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3월 6일 이후에 쓸 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월 6일 입사자라면, 2월 6일에 1개, 3월 6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하는 시기에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월 6일 입사하였고 개근하였다면 3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 연차 발생의 기준일
신입사원의 연차는 내가 휴가를 언제 썼느냐와는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한 달이 지났느냐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첫 번째 연차 : 1월 6일 입사 → 2월 5일 개근 완료 → 2월 6일 발생 (질문자님이 2월 19일에 사용하신 휴가입니다.)
두 번째 연차 : 2월 6일 → 3월 5일 개근 완료 → 3월 6일 발생
세 번째 연차 : 3월 6일 → 4월 5일 개근 완료 → 4월 6일 발생
나. 다음 연차 사용 가능 시기 (질문 답변)
귀하께서 2월 19일에 연차를 썼다고 해서 다음 연차 발생일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연차는 3월 6일 이후에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의 한 달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3월 6일에 새로운 휴가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2월 19일에 쉰 것은 이미 받아놓은 첫 번째 휴가를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법령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 참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1.6 입사자의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2.6 1일 발생 + 2026.3.6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음 연차휴가는 2026.3.6 발생하므로 그 이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3.5. 동안 개근한 때는 3.6.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면 이를 2027.1.5.까지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6일에 입사하였다면 2월 6일에 연차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후 다시 3월 6일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3월 6일
이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