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청원경찰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은행의 청원경찰이라고 하여 무조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승인신청을 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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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야간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지만 야간근로수당은 9시간 전부에 대해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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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시키는 회사를 어떻게 응징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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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밎 연장수당을쪼개서 반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예상되는 공휴일 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과 수당을 근로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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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만 사업자 연차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인정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별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연차를 부여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정한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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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일찍 출근, 10분 늦게 퇴근~! 노동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출근 및 퇴근시간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한다면 해당 2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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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연차소진 못할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로 전환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게 아닙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기존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2. 그리고 프리랜서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할때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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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요양복지사 허리디스크 산재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회사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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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질문자님이 겸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겸직을 하였어도 해고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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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하고 급여명세서 따로 안받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받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인건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이 적어져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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