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 빠르게 처리 부탁했으나 거절
안녕하세요
계약직을 근무하다 최근에
사직서를 쓰고
퇴사사유에 계약직기간만료 / 계약기간 만료 체크 하고
실업급여 처리 o 체크도 하고
서명하고 미리 작성하면서 있던일인데요
현재 근무중인곳이 아웃소싱업체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급여일이 5일인데
퇴사(계약종료일 10일) 10일 날짜가 최종 처리 날짜인데
사직서 비고란에는 최종급여까지 받는일로 부터
상실신고처리를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1/5 일 1달급여치를 받고
2/5일에 (남은 5일치 잔존급여)
겨우 5일근무치를 받겠다고 상실신고가 1달 미뤄지는거같아서
상실신고좀 소싱업체에 빠르게 처리 말좀 전해달라니까
해주기 싫다고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나 아는분에게 듣기로는
상실신고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건 근무자의 권리인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빠르게 상실신고처리해서 하루빨리 실업수급자격을 갖고
구직기간 되자마자 재취업을 희망중인데요
그래서 빠르게 요청하는데 거부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인사팀이나 관리자도아닌데요;;
계약기간만료가 확실히 잡혀있는 상황인데도
자기들 맘대로 이렇게 하네요
상실신고를 앞두고있는데 빠르게 처리 해달라고 요청하는게
잘못인가요? 다른 좋은 방법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 사용자는 발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즉시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되고, 상실처리 전이라도 퇴사후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신 후 빠른 처리를 얻고다 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인적사항을 말씀하신 후 상실처리를 사업주가 해주지 않아 처리 도와달라고 하시면 일정부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실처리를 빠르게 해주면 좋겠으나,
익월 15일 까지는 해주지 않아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익월 15일이 기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경우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해주지 않고 법에 맞게 상실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